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9.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의 적용여부
부가46015-865 부가46015-865 부가46015865 19970419 199704 1997 04 19
요지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01월0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01월01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재화를 제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컴퓨터 CD-ROM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도서에 게재된 사진 일부를 발췌하여 CD-ROM제작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도서출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한 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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