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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9.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한 세액의 계산방법

부가46015-868 부가46015-868 부가46015868 19970419 199704 1997 04 19

요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51 1994.04.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1에 미달하는자는 동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51 1994.04.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내용 중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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