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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9.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869 부가46015-869 부가46015869 19970419 199704 1997 04 19

요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98 1994.1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8 1994.12.08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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