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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9.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시기

부가46015-870 부가46015-870 부가46015870 19970419 199704 1997 04 19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3-5...4) 및 기존의 예규내용은 당해 조항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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