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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3.

건물이 연결되어 있더라도 소유가 분리되어 있는 때의 사업자 등록

부가46015-881 부가46015-881 부가46015881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A와 B의 소유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880 1988.05.09 및 부가1365.2-2591 1981.10.05)을 참조하시기기 바랍니다. ※ 부가1265.1-880 1988.05.09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1365.2-2591 1981.10.05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A와 B의 소유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A와 B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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