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4.
영업권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8 부가46015-88 부가4601588 19970114 199701 1997 01 14
요지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자기의 영업권 및 판매망과 거래처에 관한 제반 판매관련정보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연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국내에 신설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자기의 영업(판매)권 및 판매망과 거래처에 관한 제반 판매관련정보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5년동안 연불조건으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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