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4.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용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부가46015-899 부가46015-899 부가46015899 19970424 199704 1997 04 24
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5-2-4의2...16),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359 1992.09.01)을 참조하시기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59 1992.09.01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는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와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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