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4.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장
부가46015-89 부가46015-89 부가4601589 19970114 199701 1997 01 14
요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01, 1994.07.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1, 1994.07.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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