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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5.

골프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904 부가46015-904 부가46015904 19970425 199704 1997 04 25

요지

골프장에 전동카트를 설치, 운영, 관리하고 그 사용료를 받아 사용료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을 제작, 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동 공단이 골프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카트 제작, 설치업체와 민자유치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전동카트(골프채운반도구)를 설치, 운영, 관리하고 그 사용료를 골프장이용자로부터 골프장입장료와 함께 받아 사용료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을 제작, 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제작, 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공단이 골프장이용자로부터 받는 당해 시설물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 5 제19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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