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5.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및 가산세 적용
부가46015-918 부가46015-918 부가46015918 19970425 199704 1997 04 25
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거래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 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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