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5.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공급자만 제출한 경우 적법여부
부가46015-920 부가46015-920 부가46015920 19970425 199704 1997 04 25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시 자기만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기만이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경정청구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공급시기도래 전 교부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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