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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5.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분류

부가46015-925 부가46015-925 부가46015925 19970425 199704 1997 04 25

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당해 판매장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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