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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4.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2 부가46015-92 부가4601592 19970114 199701 1997 01 14

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귀 질의 1,3,5,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백화점건물 및 그 지하의 주차장과 당해 백화점부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 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함께 신축하여 그 중 지방자치단체소유토지 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규정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물을 공사설치완료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또한 기부채납한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증.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 포함)를 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추가기부채납한 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추가기부채납분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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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2 부가46015-92 부가4601592 19970114 199701 1997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