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6.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판단
부가46015-936 부가46015-936 부가46015936 19970426 199704 1997 04 26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 되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46015-1682, 1996.08.21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에 본문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전에 계약 당사자간에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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