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
부가46015-938 부가46015-938 부가46015938 19970426 199704 1997 04 26
요지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 중 숙소운영사업을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2601-103, 1998.01 ※국세청소득46011-1474, 199.05.21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중 숙소운영사업을 5개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참여 5개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5개 법인이 각 법인의 자산을 올림픽대회기간동안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숙소운영사업 완료후 각 법인별루 배분하는 경우 동 대분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을 할수 있는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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