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9.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
부가46015-943 부가46015-943 부가46015943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100% 감면은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야 함
본문
1. 질의1)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여야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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