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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9.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46015-944 부가46015-944 부가46015944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회관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체육회관의 일부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운동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목적이 없는 운동경기인지, 실비를 받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회관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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