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9.
사업자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947 부가46015-947 부가46015947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사업자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함
본문
사업자가 거래한 금액 일부금액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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