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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

사업의 구분 및 사업자등록의 정정

부가46015-961 부가46015-961 부가46015961 19970501 199705 1997 05 01

요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이 서적 도ㆍ소매로 기재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본문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이 서적 도ㆍ소매로 기재된 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추가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되는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당해 서비스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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