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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

국민주택규모초과 및 임대용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46015-969 부가46015-969 부가46015969 19970501 199705 1997 05 01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목적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와 임대용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동 아파트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목적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와 임대용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동 아파트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③의 경우 안분계산은 아파트 및 상가의 신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과 신축가액이 건물별로 구분되는지 등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사항임. 3. 귀 질의 ④의 경우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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