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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

POS테이브(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74 부가46015-974 부가46015974 19970501 199705 1997 05 01

요지

사업자가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등을 기재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478.1995.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8, 1995.03.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규정에 의사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규정에 의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공급받는자․거래일자․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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