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5.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미발행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규정이 적용 여부

부가46015-97 부가46015-97 부가4601597 19970115 199701 1997 01 15

요지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0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매입.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0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정된 법인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ㆍ도매인은 1997.01.01부터 1998.12.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해 가산세부과를 면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미발행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규정이 적용 여부 (부가46015-97 부가46015-97 부가4601597 19970115 199701 1997 0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