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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3.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989 부가46015-989 부가46015989 19970503 199705 1997 05 03

요지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124,‘96.10.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4, 1996.10.15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0.15%)을 첨가한(귀 질의의 일명‘○○○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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