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3.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990 부가46015-990 부가46015990 19970503 199705 1997 05 03
요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함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한 자(구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 포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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