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7.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999 부가46015-999 부가46015999 19970507 199705 1997 05 07
요지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모두 과세되나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이 그 공급목적상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도서는 면세됨
본문
1. 사업자가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함께 공급하는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이 그 공급목적상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디오테이프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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