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2.
북한측에 임가공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소비46015-127 재소비46015-127 재소비46015127 19970422 199704 1997 04 22
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임.
본문
1.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입니다. 2. 한편, 국내의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