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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6.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미국에서 보유하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일46017-137 국일46017-137 국일46017137 19970226 199702 1997 02 26

요지

미국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개인이 미국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하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이 미국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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