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3.
재건축조합원 아닌 자가 자가소유토지를 재건축법인에게 현물출자시 양도해당여부
법인46012-929 법인46012-929 법인46012929 19970403 199704 1997 04 03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범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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