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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1.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삼46014-1704 재삼46014-1704 재삼460141704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며,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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