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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3.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삼46014-205 재삼46014-205 재삼46014205 19970203 199702 1997 02 03

요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

1. 소득세법(법률 제5191호, 1996.12.30 개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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