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5.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상실 여부

재이46014-1013 재이46014-1013 재이460141013 19970425 199704 1997 04 25

요지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된 것임

본문

1. 1994.07.29 헌법재판소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는 것이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된 것임. 2. 따라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정일(1994.12.22)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분)의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상실 여부 (재이46014-1013 재이46014-1013 재이460141013 19970425 199704 1997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