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3.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
재이46014-1188 재이46014-1188 재이460141188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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