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시 토초세 환급 여부
재이46014-1355 재이46014-1355 재이460141355 19970602 199706 1997 06 02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한도까지만 공제세액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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