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3.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이46014-1630 재이46014-1630 재이460141630 19970703 199707 1997 07 03

요지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과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그에 따른 「도시설계 시행지침」및 「도시설계규제도」에 따라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가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당해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면적ㆍ가액ㆍ소재지역ㆍ토지의 보유기간ㆍ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이46014-1630 재이46014-1630 재이460141630 19970703 199707 1997 07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