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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12.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이46014-1916 재이46014-1916 재이460141916 19970812 199708 1997 08 12

요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은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처분된 토지중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은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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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이46014-1916 재이46014-1916 재이460141916 19970812 199708 1997 08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