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23.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여부

재이46014-2238 재이46014-2238 재이460142238 19970923 199709 1997 09 23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결정된 세액 즉,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 즉, 동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결정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확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여부 (재이46014-2238 재이46014-2238 재이460142238 19970923 199709 1997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