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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3.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후에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 여부

재이46014-295 재이46014-295 재이46014295 19970213 199702 1997 02 13

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후에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 양도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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