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4.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 여부
재이46014-410 재이46014-410 재이46014410 19970224 199702 1997 02 2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결정기한일(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동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기한일(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이며 2. 동법 동령 제23조 제1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도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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