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46014-499 재이46014-499 재이46014499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토지를 취득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양도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항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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