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7.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여부
재이46014-525 재이46014-525 재이46014525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본문
1. 귀 질의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2.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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