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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8.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

재이46014-833 재이46014-833 재이46014833 19970408 199704 1997 04 0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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