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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0.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여부

재이46014-854 재이46014-854 재이46014854 19970410 199704 1997 04 10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2.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입니다. 따라서 물납허가 통지일까지 당해 물납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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