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025 재일46014-1025 재일460141025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86.01.01이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주택 연면적의 2배이내의부수토지 포함)을 5호(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륵 구획된 부분을1호로 보는 것임)이상 임대하면서, 그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율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025 재일46014-1025 재일460141025 19970429 199704 1997 04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