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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시 과세여부

재일46014-1026 재일46014-1026 재일460141026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 “1”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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