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030 재일46014-1030 재일460141030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 · 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6.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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