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031 재일46014-1031 재일460141031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위 1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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