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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멸실 후 신축 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033 재일46014-1033 재일460141033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부터 1년이 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갖추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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