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복합주택의 주택의 판정 여부
재일46014-1035 재일46014-1035 재일460141035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주택이외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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