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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재일46014-1036 재일46014-1036 재일460141036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NO.6의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1세대 2주택 자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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