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의 해당여부

재일46014-1045 재일46014-1045 재일460141045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위 1.에 의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의 해당여부 (재일46014-1045 재일46014-1045 재일460141045 19970429 199704 1997 04 29) | 애스크로 AI